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1. 실업급여급여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이란 부분이 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할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이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 져있다. 여기서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별된다. 2. 주의사항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