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위스키)세금 세관 면세한도 그리고 계산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면 위스키나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이는 시중보다 저렴하다 보니 이러한 구매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1. 한국세관의 주세한국 주세는 와인, 청주, 양주 분야는 70%이며,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의 경우 160%, 맥주, 소주, 고량주는 18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행객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비과세되는 조건에는 1인당 2L 한도에서 2병까지 인정되며, 금액인 1인 미화 400불 공제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위스키 병은 700ml, 750ml, 1L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가격이 100,000원짜리 750ml 3병인 위스키를 가지고 온다면 이중 1병 750ml가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에 위스키는 관세, 주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