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자격조건(대상자 기준), 자가진단
1. 노령연금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검색해 보면 기초연금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이 가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금 되는 공적 연금이다. 이 법안은 2014년 7월에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노령수당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노령연금이라 검색해보면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 언듯 헷갈린다. 재원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이며, 국민원금은 이전에 급여공제되어 예산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받을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적게 받도록 되어있다. 2. 대상자 기준(수령나이 및 자격조건)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