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율구간, 계산법(계산기)
1. 지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이다. 보통은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라 이야기한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4.0% 정도 된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1.0% ~ 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개인의 지방소득세, 법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는데 취득세와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를 보다 보면,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주민세)가 눈에 들어온다. 금액을 보면 근로소득세의 10% 정도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계산될 때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때 근로소득세 이외 지방 소득세도 포함된다.2. 세율구간1) 개인 세율과세표준기본세율1,400 만원 이하0.6%1,400 만원 초과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