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이다. 보통은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라 이야기한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4.0% 정도 된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1.0% ~ 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개인의 지방소득세, 법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는데 취득세와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를 보다 보면,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주민세)가 눈에 들어온다. 금액을 보면 근로소득세의 10% 정도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계산될 때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때 근로소득세 이외 지방 소득세도 포함된다.

2. 세율구간
1) 개인 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 만원 이하 | 0.6% |
1,400 만원 초과 ~ 5,000 만원 이하 | 1.5% |
5,0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 2.4% |
8,8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 3.5% |
1억 5000 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2) 법인 세율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2억 원 이하 | 0.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원 초과 ~ 3,000 억 원 이하 | 2.1% |
3,000억 원 초과 | 2.4% |

3. 계산법
이번 글에서는 법인 보다는 개인 지방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한다. 6000만 원이 과세표준 대상 금액이라 하면, 1400만 원은 0.6%, 3600 만원에 한해서 1.5% 적용되고 이후 금액인 1000만 원은 2.4%가 적용된다.
세금의 경우 계단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1400만원은 8.4만 원 3600만 원에는 54만 원 그리고 이후 1000만 원 2.4%이기에 24만 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86.4만 원이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및 환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과 함께 계산된다. 참고로 계산시 - 가 뜨면 돌려받는 것이다.
4. 계산기 (근로소득계산기에서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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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방소득세 소위 주민세라 불리는 이 세금은 크지는 않지만 은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및 환급이 자동으로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나 법인의 또는 종합과세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신고해야됨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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