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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말한다.
따라서 여러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민방위는 단순히 군사적인 안보상황을 넘어 평상시 자연재해, 테러 및 방화 같은 인적재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민방위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된다.
2. 민방위 훈련 대상자(연차별) 및 교육형태와 시간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대상자 | 교육형태 및 시간 |
1~2년차 |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 1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
민방위대장 |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위탁교육 |
기술지원대 | 4~8시간 집합교육 또는 위탁 및 참여형 교육 |
3. 민방위 훈련 교육 조회
이 곳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당일 참석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여 참석하면된다.
4.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면 이수하기까지 강의를 들어야 하며, 이후 평가를 치러야 한다.
강의수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는 총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교육과정은 민방위 기본, 응급처치 및 화재대비,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핵 위협, 풍수해대비, 지진 해일, 건물붕괴 이렇게 7가지 강의다.
사이버 교육은 보통 4월에 시작되며, 6월 말에 종료된다. 보통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면 본인인증하여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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