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건보료)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통 줄여서 건보료라 부르는 사회보장제도인 공공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이 덕분에 모든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적용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한다. 건보료 납입과 지출의 재정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 의료기관 관리 및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다.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역가입자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원래 보험료에서 50%나 깎이는 것에다 보험료 산정 시 소득만을 보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을 때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게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나 건보료나 모두 인건비라 보면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월 782만 원에서848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보통 직장가입자는 가족들의 소득이 미미하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진다.
3. 기준(산정방법 2024년 기준, 계산)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건보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계산기를 링크 걸어두었다.
본인 부담 보험료는 300만 원은 12만 원, 400만 원은 16만 원, 500만 원은 20만 원, 600만 원은 24만 원이다. 700만 원 28만 원, 800만 원은 32만 원이다.
4. 정산, 환급 조회, 폭탄, 연말정산
보통 건보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급여가 증가하게 되면 4월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소위 4월 건보료 폭탄이란 용어가 나왔다.
반대로 급여가 줄어든다면 더 납부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일반근로자의 경우 3.10까지 신고하여 4월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한다.)
연말정산 할 때는 납부된 건보료는 소득공제로 제외되어 세금이 계산된다.
5. 경감 조건 및 경감률
대상자 | 보험료의 경감률 |
국외근무자 | 50% |
섬, 벽지 | 50% |
군인 | 20% |
휴직자 | 50% |
임의계속가입자 | 50% |
경감 종류 중복 | 최대 50% |
6. 면제사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국내 피부양자 없는 경우와 현역병은 건강보험료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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