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소득공제 및 배당금 그리고 보유기간과 세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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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증권거래법상 제도이다. 이는 회사의 종업원이 조합의 형태로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면서 회사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과 사기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우리사주조합으로 이는 증권거래법 2조 18항의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만족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사주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의 소득공제는 연 기준 4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물론 추가로 더 살수 있다.  그렇게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연 400만원 만 딱 채운다면 실패하기 힘든 투자라 본다. 월 33만원씩 12번 나누어 사게되면 초과할일이 없다.


3. 배당금

배당금을 받는건 일반 주주들과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5년 이상 보유시 배당에대해 비과세 된다.

만약 사주가 고배당인 회사라면 좋은 혜택이다.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주식에서 배당 받으면 15.4%의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는다. 즉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세금이 15.4만원이고 실수령은 84.6만원이다.

4. 보유기간

사주의 경우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대한 제약이 큰편이다. 우선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3년과 5년이다

만약 사주를 매입하고 3년을 보유한 주식을 판매한다면 세제혜택을 그중 50%만 인정 받게된다. 5년 보유했으면 75%를 인정받는다.

 

5. 세금 과세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사주만을 전량 조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인출했다면 그해 25%를 소득으로 잡힌다.

예를들면 보유기간 5년 초과한 사주가 2000만원이라 가정하면 그간 매년 4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2000만원 매도한 년도에 25%인 500만원이 소득이 있는걸로 잡힌다.

6. 결론

사주의 투자전략은 간단하다. 매년 33만원씩 우리사주를 매수한다면 근속년수가 길게 남은 직원이라면 특정 가격에 수렴된다.

아무생각없이 일하다보면 내 매수 평균가에 높아지는 시기에 5년이상 보유한 사주를 전량매도하면 된다. 배당도 받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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