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준비물 연차별 4년차, 5년차, 7년차 불참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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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말 많았던 예비군 훈련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민방위를 받고 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 군역의 의무를 지고 생활을 했어야 했다. 오늘은 이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 예비군이란

말 그대로 예비로 준비하는 군이라 해석하면된다. 유사시 소집하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 예비군으로 소집해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재징집이 가능하며, 이 예비군 훈련이 재징집을 전제로 하는 훈련이라 보면 되겠다. 

2. 준비물

그렇게 참여하게 된 훈련은 개인시간을 내야하기 때문에 필수품목이 없단 이유로 불참, 퇴소처리 되는 건 참 억울할 수 있다.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다.

 

의복은 당연히 전투복(군복, 베레모, 전투화, 고무링, 벨트 등 완전한 복장) 이어야한다. 그리고 지정된 시각까지 정문을 통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1초 단위까지 확인한다고 한다.

3. 연차별 편성

예비군 편성에서 연차별로 조금식 다르다. 아래 보면 알겠지만 1~6년 차까진 훈련이 진행된다. 7년 차 이후로부터는 미이수된 예비군 훈련이 없다면 별도 소집훈련은 없으며, 전화가 오기에 이 부분만 잘 받으면 된다.

 

0년 차- 미소집

1~4년 차 - 동원 2박 3일(28시간) 입영훈련, 동원미지정 4일(32시간, 출퇴근)

5~6년 차 - 기본훈련 8시간, 작계 12시간(전후반기 6시간씩 2회)

7~8년 차- 미이수 훈련

 

모두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학생은 8시간만 수료하면 된다.

 

4. 불참 시 불이익

예비군 훈련에 불참가하고 통지서도 받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동대장이 거주불명으로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훈련에 불참하였기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벌금은 처음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범을 하게 된다면 수백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훈련이 이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즉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기에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 범죄경력조회에 기록되기에 사회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정보는 이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5. 훈련비

예비군 훈련비 16000원으로 크지가 않다. 현재 현역병의 병장월금이 10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예비군의 처우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차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훈련장의 경우 외지에 있는 겨우가 많아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장사를 하루 접고 참여를 해야기 때문에 출혈이 더 크다.  지급되는 방식은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방법이 있다. 둘 중에 택일하면 된다.

 

이 링크로 들어가면 훈련신청 및 조회등 예비군과 관련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예비군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 추가적인 내용은 이후 다음글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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