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임시공휴일? 은행 어린이집 관공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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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주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좋지않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각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73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그래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2. 근로자의 날 역사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서 부터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 임금 임상, 실업 방지를 주장했었다. 그러다 1963년에 노동법 개정되면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으며, 1964년에 미국과 같이 5월 1일을 지정하였다.

 

근로자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한 날이다. 한국은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법으로는 5월 1일)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 10월 넛째 월요일, 일본 11월 2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며 기념하고 있다.

3.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시청, 학교, 공무원 등)은 정상운영되나 은행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쉰다. 하지만 관공서에 있는 경우 정상영업하며, 근로하는 은행원은 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휴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의해야될 사항으로는 공공기관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특별시이다. 그래서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근로자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다른 날로 대체되지 않는다. 

 

 정상영업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휴무이나 재량 영업 가능 어린이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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