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인공제회) 퇴직연금, 적립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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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주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WWW.SEMA.OR.KR

1.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소위 과기인공제회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이 곳은 2002년 12월 26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
 
이 곳에서는 연금, 적립형공제, 목돈급여,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복지등을 이용할수 있다.

2. 회원안내 - 회원자격 확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대학원 대학 임직원
특정 연구기관 임직원
기업부설 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기술사사무소 의 기술사, 그 소속 직원, 기술사회원 및 임직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 기업 임직원
특화선도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 사업단 임직원등
 

3. 퇴직연금제도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보통 월 급여의 3개월분을 평균하여 근속년수만큼 곱해 받는 DB(확정급여형)과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계좌로 들어가 어딘가에 투자되는 DC(확정기여형)이 있다.
 
보통 DC는 증권사나 은행에게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도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투자가 많고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한국에서는 DC형을 이용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형투자를 진행하거나 DB형이 선호되어왔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급여를 이용한다면 이 두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당연히 DC형으로 전환되며 원금보장형 상품에만 가입한다 하더라도 현행 5.15% 수준, 24년 05월 부터는 4.90% 수준의 이자를 보장받을수 있다. 거기에 본인이 원한다면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심지어 회원추가부담금이라는 형태로 금융기관합산 연간 18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추가납부도 가능하다. 혹시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과기인공제회의 연금제도와 협약되어 있다면 가입을 추천한다. 그리고 해당상품은 시물레이션이 가능하기에 본인이 어느정도 수령할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4. 적립형공제(비적격 상품)

재직기간 동안 급여공제를 통해 납후하고, 퇴직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아마도 과기인공제회를 가입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되는 상품이라 생각된다. 보통 적금 또는 예금을 통하면 수령할시 이자에대한 세금인 15.4%를 빠지고 받게된다. 
 
그런데 적립형공제의 경우에는 재직 기간동안 받게되는 이자를 세금을 때지않고 계속 이자가 붙게된다. 이게 1년단위만을 본다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리로 붙는 금액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를 비적격 상품이라 한다.
 
세제혜택이 좋으며, 금리는 변동금리지만, 다른 상품들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편이다. 22.21.1월 이후 연복리 5.05%이며,  24년 5월 이후는 4.85%로 변경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월납입액 50만원, 20년, 금리가 4.85%라고 가정한다면, 원금은 1.2억이며, 이자는 8000만원, 이자소득세는 239만원이다. 그래서 수령금은 1.98억이된다.

 
납입한도는 월 200만원, 연 2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의 단점은 5000만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도 퇴직이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등 적격상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의 경우 수령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이런 비적격상품을 통한 연금투자도 충분히 좋은 투자 상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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