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과 계산기(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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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2014년 7월에 시행된 이 연금은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차이는 재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용된다.

 

역사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며, 현재 의 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10만원) + 기타소득

 

1)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0만원,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2)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된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소득(예적금, 주식채권의 이자 배당), 연금소득(민간연금, 연금저축등 정기적 발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한 정기적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국민,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고가주택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0.78% 인정)

시가
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 임차
소득
39만 45.5만 52만 58.5만 65만 97.5만 130만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2)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반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가액2(자동차, 회원권)

 

기본산재액 1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특별자치도의 시, 세종특별시 8,500만원
농어촌 특별자치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회원권은 그대로 적용한다.

- 고급자동차는 10년 이상인 차량은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회원군: 골프, 승마, 곤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4.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기

단독가구, 월 200만원 근로소득, 30만원 국민연금

월소득 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월 200만원 소득과 30만원국민연금, 배우자 150만원 소득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0.7  x (150 만원 - 110만원)] = 121만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5. 총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무래도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글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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