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2014년 7월에 시행된 이 연금은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차이는 재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용된다.
역사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며, 현재 의 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10만원) + 기타소득 |
1)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0만원,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2)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된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소득(예적금, 주식채권의 이자 배당), 연금소득(민간연금, 연금저축등 정기적 발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한 정기적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국민,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고가주택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0.78% 인정)
시가 표준액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5억 | 20억 |
무료 임차 소득 |
39만 | 45.5만 | 52만 | 58.5만 | 65만 | 97.5만 | 130만 |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2)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반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가액2(자동차, 회원권) |
기본산재액 1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의 시, 세종특별시 | 8,500만원 |
농어촌 특별자치도의 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회원권은 그대로 적용한다.
- 고급자동차는 10년 이상인 차량은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회원군: 골프, 승마, 곤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4.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기
단독가구, 월 200만원 근로소득, 30만원 국민연금
월소득 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월 200만원 소득과 30만원국민연금, 배우자 150만원 소득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0.7 x (150 만원 - 110만원)] = 121만원
5. 총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무래도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글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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