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이슈 정기상여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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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어제 뉴스기사에서 금호타이어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 들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일, 주, 월에 해단된 급액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에 야간, 연장, 휴일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기에 노사 간의 이해관계게 대립되어 소승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2013년을 기점으로 대법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면, 복지포인트, 가족수당(부양가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인정)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정기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포함: 직무, 직책, 근속, 면허, 근무성적 관계없이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부양가족 관계없이 일률적 지급되는 가족수당, 급식대 등

 

통상임금 불포함: 상여금, 근무성적과 관계있게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금, 경조금,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2. 정기상여란?

정기상여금이란 지급되는 급여 이외 급여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외로 지급되는 것을 상여금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표현하기에 따라서 성과급, 보너스라고 표현된다. 그리서 보수(급여) 외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해석 범위를 키운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준다고도 볼수 있다. 결국은 정기상여를 해석하는 기준을 좁게 보는지 넓게 보는지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가 결정이 된다. 

3. 만약 포함이 된다면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판결이 남에 따라서 퇴직자부터 현직자 모두에게 소송 이후 약 10년 치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금리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기에 상당히 금액이 크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많은 돈이 나가기에 이러한 판결을 받은 기업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은 OT의 단가가 올라간 만큼 OT를 줄여서 총지출 급여를 맞출 거라 생각된다. 

4. 결론

아마도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기업입장도, 노동자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입장으로 본다면, 통상임금 승소가 되면서 기존 직원들은 이전에 일한 기간대비 돈을 받기에  많이 받기 힘든 구조이다.

 

결국 기업에선 OT를 줄여서 총인건비를 맞추기에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곳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소위 총인건비라는 개념으로 급여 예산을 받아와야 하기에 소송에서 진 비용을 어떤 예산을 쓰냐에 따라서 젊은 직원들이 비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어느 입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해관계자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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