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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9000 만원
연봉 9000 만원은 이제 상위 12%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나 금융보험업, KBS 방송국의 평균연봉이 이 정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금융권은 고연봉으로 유명한 곳이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상당히 고액이기에 이 정도 금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 받는다면 어딜 가도 초고액은 아니지만 인정받을 수 있을 법한 금액이라 생각한다.
2. 공제
한국에서는 직장인의 월급여가 많아지면 다양한 공제되는 금액도 동시에 올라간다. 근로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보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항목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금 같은 성격의 공제항목들이 제외되고 나면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2) 지방 소득세 - 지방세의 한 세목, 근로소득세의 10% 공제
3) 국민연금 납부금 - 공적연금 과세금액의 4.5% 개혁안 6.5%
4)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 과세금액의 3.545% 공제
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공제
6) 고용보험료 - 과세금액의 0.9% 공제
3. 실수령액
이러한 공제되고 나면 세후 금액이 결정된다. 연봉이 9000만 원 라면 월 기준 세전 750만 원이면 공제 150.4만 원 되고 세후 599.6만 원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소득세는 소수점을 버림 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
고용 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합계 |
세후 월급 |
9000 | 750 | 26 | 25 | 3.3 | 6.5 | 80 | 80 | 150.4 | 599.6 |
4.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 연봉계산기
5. 결론
연봉이 9000 만원인 분들은 공제되는 금액이 급여에 20% 수준이다. 물론 여기서 연말정산을 잘하면 그만큼 돌려받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월 실수령 5,995,700에 12를 곱하면 7195만 원이 된다.된다. 1805만 원이 직간접세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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