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령액 조회 그리고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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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일종에 공적자금으로 한국의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는 170여 곳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금액 보험료를 받아 운영을 하고 이후 노령, 유족, 장애 연금 등을 지급함으로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운용하는 크기는 엄청 커지면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가장 큰손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재기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늘 주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
 

 

2. 국민연금 납부금액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료율)

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어 13%로 보험요율이 올라갔다. 현재는 9%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 천 원 미만 절사한 금액 37~590만 원 범위에 결정된다.
37만 원보다 작으면 37만원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이다.

기준 소득 월액 연금 보험료 전체 근로자 부담금(4.5%) 사업주 부담금(4.5%)
370,000(하한액) 33,300 16,650 16,650
500,000 45,000 22,500 22,500
1,000,000 90,000 45,000 45,000
2,000,000 180,000 90,000 90,000
3,000,000 270,000 135,000 135,000
4,000,000 360,000 180,000 180,000
5,000,000 450,000 225,000 225,000
5,900,000(상한액) 531,000 265,500 265,500

 
이제 13%가 적용되면 근로자는 6.5%가 추가부담된다. 하한액 기준으로 24,050원이 되고, 상한액 기준으로는 383,500원이 된다. 상한액 기준으로는 실수령액이 월 12만 원이 추가 부담된다.

 

3.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누어져 수령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며, 월납입 금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이 결정된다.
 

 
생각보다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아래 표를 확인해 보고 필요시 계산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보통 일하면서 금여가 지속적으로 오르기에 정확한 값을 찾아가긴 힘들다. 그리고 추가납부나 조기수령을 통해서 더 받을 수도 덜 받을수도 있다.

기준금액 월보험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370,000 33,300 170,060 254,040 338,02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500,000 45,000 176,640 263,870 351,100 438,330 500,000 500,000 500,000
1,000,000 90,000 201,950 301,680 401,410 501,140 600,870 700,600 800,340
2,000,000 180,000 252,580 377,310 502,040 626,770 751,500 876,230 1,000,960
3,000,000 270,000 303,200 452,930 602,660 752,390 902,120 1,051,850 1,201,590
4,000,000 360,000 353,830 528,560 703,290 878,020 1,052,750 1,227,480 1,402,210
5,000,000 450,000 404,450 604,180 803,910 1,003,640 1,203,370 1,403,100 1,602,840
5,900,000 531,000 450,010 672,240 894,470 1,116,710 1,338,940 1,561,170 1,783,400


4. 국민연금 계산기

 
 1) 납부금액 계산기(건보료,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계산기)
 
 2) 예상연금 계산기
 
3) 나의 예상연금 조회


5. 결론

이걸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세대들은 분명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은 분명 시대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보다 뒤에 있는 세대들은 부담감이 현재 세대보다는 크다.(인구구조상 문제이다.)
 
그래서 요율이 9%에서 13%로 변경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면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결국은 이런 건 시대의 흐름에 가깝기에 아쉽지만 불만을 표해야 하지만 뭐라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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