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 했더니 세금??(종합소득세,종소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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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월간 순수 사용자가 1800만 명 이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생활 앱이다. 중고거래를 기반으로 상당한 성장을 구가했다. 특히 유재석이 놀면 뭐 하니라는 예능을 통해서 당근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개기가 되었다.
 

 
당근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중고거래 이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근페이를 추가하여 결제나 송금시스템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간 중고거래는 사기가 많고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지역기반인 당근을 이용한다면 근처 사람들에게 대면거래가 가능하기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동호회부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2. 세금 논란

그런데 당근의 중고거래를 수익이 났다고 보고 소득세를 내야 할까? 이는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중고거래되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들에 세무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직거래로 거래되는 중고거래 특성상 호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다회성, 부업형식으로 중고거래를 통해서 돈 버는 판매자들에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번에  세금부가(종소세) 한 것이라 이야기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플상에서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아도 거래완료가 되었으면 매출로 잡힐 수 있단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 가능하도록 공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직은 자료제출 및 세금부과에 따른 기준이 명확화 하지 않은 상태이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간이사업자인 매출 4800만 원 이하, 통신판매허가 필요 50회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범위에 따라 적용세율 구간이 다르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 만원 이하6%-
1400 만원 초과 5000 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 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440,000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65,940,000원

 
 

 

4. 총평

처음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와! 국세청이 세금에 미쳤다. 어떻게 이런 곳에 세금을? 이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를 통해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다회성, 부업으로 여러 번 거래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부가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단 생각이다.
 
한두 번 적은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이 없는 사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란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고거래를 판매액 기준으로만 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경비를 처리하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고상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증빙을 해야 혹시 모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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