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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6000 만원
연봉 6000 만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대기업의 초봉으로도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금액이 되었다. 5000만 원도 고액 연봉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초봉이 6000이라니 참 할 말이 없게 하는 금액이다.
보통 괜찮은 기업들의 평균 연봉들의 기준값이 보통 6000 만원 정도라 보면 된다. 그리고 2023년에 결정사의 조사에서도 2030 여성들이 남편감으로 원하는 연봉이 6000만원 정도라고 하니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 보면 되겠다. 직장인들 연봉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한다.
2. 공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급여가 많아지면 기타 공제되는 금액도 동시에 올라간다. 연봉이 높은수록 더 공제되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 그럼 어떠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2) 지방 소득세 - 지방세의 한 세목, 근로소득세의 10% 공제
3) 국민연금 납부금 - 공적연금 과세금액의 4.5% 개혁안 6.5%
4)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 과세금액의 3.545% 공제
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공제
6) 고용보험료 - 과세금액의 0.9% 공제
3. 실수령액
이러한 공제되고 나면 세후 금액이 결정된다. 연봉이 6000만 원 라면 월 기준 세전 500만 원이면 공제 79만 원 되고 세후 421만 원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소득세는 소수점을 버림 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
고용 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합계 |
세후 월급 |
6000 | 500 | 21 | 17 | 2.2 | 4.3 | 30 | 3.0 | 78.9 | 421 |
4.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 연봉계산기
5. 결론
연봉이 6000 만원인 분들은 공제 금액이 급여에 15.8% 수준이다. 물론 여기서 연말정산을 잘하면 그만큼 돌려받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월 실수령 4,210,450에 12를 곱하면 5052만 원이 된다.된다. 948만 원이 직간접세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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