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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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급여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이란 부분이 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할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이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 져있다. 여기서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별된다.

 

2. 주의사항

1)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3. 구직급여와 요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별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즉 비자발적이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의 해고)

 

4.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

 

5.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하지 않아도 근무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근무이력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6. 고용보험 이력 다수인 경우?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다만 최종, 직전 사업장 모두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둘 중 하나 선택 가능하다.

 

7. 결론

우리 부모님의 경우에도 퇴직하시고 실업보험을 통해 생활에 보템이 되었다. 물론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확실히 실직하고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이런 보장제도가 있다면 참으로 유용해 보이긴 하다. 나도 아직 실업급여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보장제도의 운용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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