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종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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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와 달라진 직장문화

확실히 한국의 직장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이면 상상 못 할 일들이 최근 들어 눈에 보인다. 보통은 이러한 변화들은 긍정적 부정적 작용이 모두 있다.

직장 내어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과거엔 조직이란 이름아래 묵인되어 넘어가던 일이 이제는 블라인드 같은 채널을 통해 세상에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온 용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적인 개념도 포함된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 및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3. 판단기준

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근로자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아래 조건 충족
직장 내 직위, 관계등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서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시킴
 

4. 직장 내 괴롭힘 종류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 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틀 강요함

15) 왕따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사내망 접속차단

17) 성적혐오감이 드는 말이나 행동

여기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5. 결론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직장 내에서도 교육을 받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내가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를 받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은 방법으로도 상사의 경우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부서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바로 고소나 고발하기 애매할 수 있고 이를 진행한 이후 구설수가 오르기 때문에 우선 부서이동을 먼저 신청하고 회사차원에서 조치를 요청하는 게 먼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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