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요율 그리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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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의 출산율은 0.65% 수준이라고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직 미혼인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의료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날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비율적으로도 말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직접세는 늘어나지 않지만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특히 질병이나 나이에 따른 기능적 손상으로 자립이 힘든 분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요율

 2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대비 요율이 12.95%이며, 소득대비 0.9182%이다. 
 
이는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증가하는 방향이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가 조금이나마 따라기게 땨문에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증세가 되어가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이다.
하지만 복잡한 방법이기에 소득대비로 구하는 24년도 기준으로 0.9182%로 나의 소득을 곱해주는 방식이 더 쉽게 구할수 있다. 
 
그럼 세전 연봉 1억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세전 1억, 공제 2100만원 세후 7900만 원일 때) 월 37,330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곱해지다 보니 급여가 많이 오를 겨우 건보료폭탄을 맞이할 때 장기요양험료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4.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보험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알음알음 이렇게 증가되는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노동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은 장기요양버험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다 포함한 것을 말한다. 그래도 사회적 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기에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뭐든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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