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거의 모든 나라에 징수하는 국세이며, 대부분 누진세이다. 사유재산이 생긴 이래,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득세를 거둘지 발전하였다. 사람을 기준으로 거두던 인두세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거두는 방식으로 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를 줄여 말한 것으로 보통 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중 이번 글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소득자에게 발생되는 과세범위
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기타 |
거주자 | 국내 | 과세 | |
국외 | 과세 |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내 | 과세 |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
국외 | 과세제외 | 내국법인 해외지점 근무시 예외 |
2.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에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사전에 먼지 세금을 징수하고 이후 내가 특정 부분을 과세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리하여 환급받는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결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데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은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되어 소득으로 잡힌다. 거기에 특정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는 사업자와 달리 경비처리가 되는 범위를 비교해 보면 사업자가 혜택 보는 범위가 더 크다. 즉 근로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소비 금액이 같다면, 세금을 근로자가 더 낸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중 소득공제, 세액공제등 다양한 항목들을 제하고 결정된 금액이 6000만 원이라 한다면, 6000만 원에 한해서 근로소득이 계산되는 것이다. 위에 공제대상에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 다루도록 하겠다.
3. 세율구간
그렇게 결정된 금액에 본인에 맞는 세율을 적용시키면 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이하 | 35% | 153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7406만원 |
10억원 초과 | 45% | 38406만원 |
4. 계산법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이어서 6000만 원을 과세표준 대상금액이라 이야기해 보면 1400만 원은 6% 적용되고, 3600만 원에 한해서 15% 적용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한해서 24%가 적용된다.
즉 계단식으로 세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1400만 원에 6%이면 84만 원이며, 3600만 원에 15%면 540만 원이다. 거기에 1000만 원은 24% 구간에 포함되기에 240만 원이 된다. 그러면 합이 864만 원의 결정세액이 된다.
그럼 앞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된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136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고, 납부 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164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계산기
5. 결론
나도 검색을 통해 공식 계산기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기타 계산기들의 특징은 부양가족등 다양한 공제된 걸 제외하고 계산이 되었다.
원천징수 세율은 80%, 100%, 120%로 설정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연말정산에서 납부된 근로소득세이 모여서 원천징수과정에 환급할지 추가납부할지 결정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얼마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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