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위스키)세금 세관 면세한도 그리고 계산기

반응형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면 위스키나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이는 시중보다 저렴하다 보니 이러한 구매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1. 한국세관의 주세

한국 주세는 와인, 청주, 양주 분야는 70%이며,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의 경우 160%, 맥주, 소주, 고량주는 18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행객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비과세되는 조건에는 1인당 2L 한도에서 2병까지 인정되며, 금액인 1인 미화 400불 공제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위스키 병은 700ml, 750ml, 1L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가격이 100,000원짜리 750ml 3병인 위스키를 가지고 온다면 이중 1병 750ml가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에 위스키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등 다 합한다면 160% 가까이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자진신고 한다면 관세 부분을 감면되기에 140% 정도로 계산된다. (관세한도 20만 원)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예시

자진신고 시 3병(750ml 1병당 10만 원)

품명 물품 합 과세금액 예상세액
브랜디 300,000 100,000 135,310
위스키 300,000 100,000 142,770
와인 300,000 100,000 61,650
일본 청주(사케) 300,000 100,000 61,650
맥주 300,000 100,000 34,030

 

3. 400불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400 달러이면 모두 비과세이지만 401달러이면 401 달러 전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400불 이하로 맞추어야 한다. 

 

4. 결론

한국의 세금 구조가 참 세금종류도 많고 종량세 종가세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간다. 대만에서 주류 택스프리일 때 가격을 보면 5%가량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일본은 정확한 %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들은 종량세 알코올 도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기에 예를 들어 위스키 도수가 40%이면 가격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세금은 같다 하지만 한국 종가세로 10만 원에 160%, 20만 원에 160% 가까운 세금이 붙는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짜리는 10+16 =26만 원, 20+32=52만 원 이렇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간다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적당한 위스키 한 병 정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조건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해외 출국 면세점이 롯데 같은 한국의 대기업일 경우 국내면세점과 가격이 비슷하다.(뭐 그래도 시중보다 싼 건 맞다.)

 

5. 계산기

 

각 항목이나 품목별 예상세액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계산이 가능하다.

 

관세청

 

www.custom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