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자에 대해서 학습할 때 세금과 관련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절세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상속과 증여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증여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먼저 사망 전에 줘야 한다. 상속은 사망 후에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진 소유자가 사망했을때 유언, 법률에 따라 친족에게 승계하는 것이다. 증여는 재산 소유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며, 받는 사람이 수락해야 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필수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넘겨주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다.
2. 상속세
상속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는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세금을 낸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그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이 기간 이내 제출하면 세액공제 3%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증여세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산의 전체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 비율로 상속되지만, 증여는 증여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재산 증여받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기간 내 제출하면 세액공제 3% 적용되며, 법정기한까지 지 증여세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4. 2024년 세율(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6.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 수증자 | 공제금액 |
직계존속 | 성년 | 5,000만 원 |
미성년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기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500만 원 |
7.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이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수급자에게 준다. 그래서 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재산이 14억 인 사람이 배우자, 성년 자녀 2명 총 3인에 대해서 증여와 상속 중 절세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배우자에게 5억이고 자녀에게 각각 5억 증여한다면, 배우자에게는 증여 6억 공제가 되기에 5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이 공제대상이기에 4억 5,000만 원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2명에게는 각각 8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된다. 그래서 총 1.6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인 14억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다. 상속공제가 10억이고 과세표준이 5억이다. 그래서 세율이 20% 구간적용되어 9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8. 결론
결론적으로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함으로 재산을 주어야 한다. 증여를 통해 조금씩 자산증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상속, 증여되는 재산 크기와 돈을 받는 사람수 등이 고려되어야 무엇이 유리한지 결정된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율구간이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쪼개어 줄 수 있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공제규모가 적당히 고려된 규모라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세금은 차츰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속세가 이렇게 과하다면, 어떤 기업의 경우 3대가 지나면 세금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다 팔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를 만한 요소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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