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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5000 만원
연봉 5000 만원은 이제는 상징성을 많이 잃어버린 금액이 되었다. 예전에는 고액연봉의 상징성을 가진 금액이 5000이었다. 하지만 물가의 상승으로 이제는 1억 버는 사람들도 늘어나 이제 상위 5.6%에 해당된다고 한다.
심지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서는 초봉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5000 만원을 넘으려면 제법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직장인들 연봉 기준으로 상위 26%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한다.
2. 공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급여가 많아지면 기타 공제되는 금액도 동시에 올라간다. 연봉이 높은수록 더 공제되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 그럼 어떠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2) 지방 소득세 - 지방세의 한 세목, 근로소득세의 10% 공제
3) 국민연금 납부금 - 공적연금 과세금액의 4.5% 개혁안 6.5%
4)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 과세금액의 3.545% 공제
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공제
6) 고용보험료 - 과세금액의 0.9% 공제
3. 실수령액
이러한 공제되고 나면 세후 금액이 결정된다. 연봉이 5000만원 라면 월 기준 세전 416만 원이면 공제 58만원 되고 세후 358만원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소득세는 소수점을 버림 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
고용 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합계 |
세후 월급 |
5000 | 416 | 17 | 14 | 1.8 | 3.5 | 19 | 1.9 | 58 | 358 |
4.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 연봉계산기
5. 결론
연봉이 5000 만원인 분들은 공제 금액이 급여에 14% 수준이다. 물론 여기서 연말정산을 잘하면 그만큼 돌려받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월 실수령 3,583,986에 12를 곱하면 4300만 원이 된다. 700 만 원이 직간접세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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