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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3000 만원
연봉 3000 만원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야기하는 금액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 연봉 3000 만원에 대한 검색을 하다 보니 세전 기준으로 2024년 9급 공무원의 초봉이 3000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연봉 3000 만원은 상위 47% 정도 수준이다
즉 9급 공무원의 초봉보다 못받는 분이 53%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급여 봉급자들의 절반 정도되는 수준이 이제 3000만 원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2. 공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급여가 많아지면 기타 공제되는 금액도 동시에 올라간다. 연봉이 높은수록 더 공제되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 그럼 어떠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2) 지방 소득세 - 지방세의 한 세목, 근로소득세의 10% 공제
3) 국민연금 납부금 - 공적연금 과세금액의 4.5% 개혁안 6.5%
4)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 과세금액의 3.545% 공제
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공제
6) 고용보험료 - 과세금액의 0.9% 공제
3. 실수령액
이러한 공제되고 나면 세후 금액이 결정된다. 연봉이 3000만원 라면 월 기준 세전 250만 원이면 공제 24.8만 원 되고 세후 225만원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소득세는 소수점을 버림 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
고용 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합계 |
세후 월급 |
3000 | 333 | 10 | 8.1 | 1.0 | 2.0 | 2.9 | 0.2 | 24.8 | 225 |
4.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 연봉계산기
5. 결론
연봉이 3000 만원인 분들은 공제 금액이 급여에 9.93%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세가 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소득세 지방세 모두 포함하면 38만 원 수준이라 연말정산시 돌려받는다해도 38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
월 실수령 2,251,650에 12를 곱하면 2700만 원이 된다. 300만 원이 직간접세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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