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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4000 만원
연봉 4000 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여전히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에 있으신 분들은 연봉 4000 만원 이상 넘어가기 힘들다. 평균연봉 기준으로 해도 4000만 원 넘어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기에 물가의 상승으로 급여가 많이 오른 곳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일반 공무원들이 4000 만원을 넘으려면 제법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기사를 찾아보니 9급 입사한 공무원이 10년 정도 되어야 4000에 도달했다고 한다. 직장인들 연봉 기준으로 상위 3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2. 공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급여가 많아지면 기타 공제되는 금액도 동시에 올라간다. 연봉이 높은수록 더 공제되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 그럼 어떠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2) 지방 소득세 - 지방세의 한 세목, 근로소득세의 10% 공제
3) 국민연금 납부금 - 공적연금 과세금액의 4.5% 개혁안 6.5%
4)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 과세금액의 3.545% 공제
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공제
6) 고용보험료 - 과세금액의 0.9% 공제
3. 실수령액
이러한 공제되고 나면 세후 금액이 결정된다. 연봉이 4000만원 라면 월 기준 세전 333만 원이면 공제 38.7만 원 되고 세후 294만원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소득세는 소수점을 버림 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
고용 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합계 |
세후 월급 |
4000 | 333 | 14 | 11 | 1.4 | 2.8 | 8.4 | 0.8 | 38.7 | 294 |
4.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 연봉계산기
5. 결론
연봉이 4000 만원인 분들은 공제 금액이 급여에 11.6% 수준이다. 물론 여기서 연말정산을 잘하면 그만큼 돌려받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월 실수령 2,945,623에 12를 곱하면 3530만 원이 된다.470만 원이 직간접세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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